CPNP/SCP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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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P(유럽 화장품 등록)

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CPNP:유럽 화장품 등록)은 EU Cosmetic Regulation No 1223/2009에 의거하여 2013년 7월 11일 이후 유럽에 수출,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해 적용되는 온라인 등록 시스템이며, 화장품 원료 및 성분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한국 화장품은 Regulation (EC) No 1223/2009 (Article 13)에 의거하여 유럽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품 안전 책임자(RP-Responsible Person) 지정과 함께 CPNP 등록을 해야 합니다.

SCPN (영국 화장품 등록)

The Submit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SCPN: 영국 화장품 등록)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어, 영국 시장으로 수출, 유통하기 위한 모든 화장품은 영국 화장품 규정 13조에 의거하여 영국 책임자(UK Responsible Person) 지정과 함께 SCPN 온라인 등록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국 화장품 규정은 기존의 유럽 화장품 등록 관련 규정과 유사하여 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등록 과정이 모두 유사합니다.

CPNP/SCPN Registration with PD EXPERTS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기본이며, 수출 이후에 유럽 내에서 불안함 없이 안전하게 제품이 유통 될 수 있도록 모든 원료들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근거한 수준 높은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를 작성하여 안전한 유럽 화장품 등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박사 출신 전문가들이 유럽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과 법규를 준수하며, 모든 원료들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근거한 수준 높은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를 작성하고, 국내 CPNP 등록 전문 업체 중에 유일하게 유럽 화장품 등록 이후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파트 B (CPSR part B) 뿐만이 아닌, 전체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 parts A & B)를 포함한 제품 정보 파일(PIF)을 고객사에 제공하여 고객의 알 권리를 존중합니다.

제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유럽 당국에 대응이 가능한 유럽 책임자(RP)가 고객사들이 안심하고 유럽 수출이 가능하도록 위임장(Written Mandate)을 작성해 드리며, 매년 변경되는 유럽 규정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고, 등록 시 작성된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는 매년 업데이트 후 고객사에 제공해 드립니다.